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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비과세 신고 방법

by 자도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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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시에는 양도차익(살 때와 팔 때의 이익분)에 대한 세금인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이때, 비과세 항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내지 않아도 될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글에서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해 볼수있도록 쉬운 양도 소득세 계산기와 비과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글 썸네일 양도소득세 계산기

 

비과세 조건

 

 

주택양도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본인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일단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에는 수정이 어려우니 꼭! 조건을 먼저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과세 조건

 

가장 선행되는 조건은 현재 1세대 보유중이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본인이 1세대 보유중이며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해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라면 2017년 8월 3일 이후에 매수하였고 보유기간 2년 외에 거주기간 2년이 충족되어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 꼭 매수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조건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은 다릅니다. 비과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감면의 경우 일정 부분 할인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본인이 감면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 신고 시 비과세 부문이 아닌 과세 대상으로 신고한 후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사항을 입력하여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기임대 주택의 경우
  • 식축주택의 취득
  • 공공용 상업토지
  • 8년이상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 방법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확정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꼭 신고를 해야 마음이 편한 분들을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 비과세신고 바로가기 👆🏻

 

  • 위 링크에 접속 후,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예상신고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아래 링크에서 국세청에서 공식으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계산기 링크를 첨부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거래 후 2달 이내로 신고하셔야 하고, 기한을 넘길 시 가산세가 부가되니 꼭 잊지 말고 2달 이내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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